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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사실 알고도 보고 안 해"…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직무유기 증거 나왔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사건에서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가해자 장 모 중사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늑장·축소 보고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동아일보는 이 센터장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문서가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은 이 센터장이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지난 3월 5일 최초 인지했으나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



전 의원실이 입수한 이 중사의 '성폭력 상담/신고 신청서' 문서에는 '2021-03-05 15:20'이라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의 워터마크가 찍혀있다. 해당 워터마크는 문서 출력 시간을 의미한다.


이 중사가 3월 2일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3일 만에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이를 알았다는 것이다.

신청서에 적시된 성폭력 피해는 '강제추행'이었다.


해당 문서에는 피해자인 이 중사가 가해자 분리, 청원 휴가 등의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 있다.


이 중사가 소속됐던 20전투비행단 성고충상담관은 이 문서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보고했다.


하지만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그로부터 무려 33일 후인 4월 6일에서야 국방부 양성평등센터에 월간 현황 통계만을 보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에는 사건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참모총장은 4월 14일 군사경찰 라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센터장은 이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즉시 보고하도록 한) 지침 미숙지했다"라면서 책임을 인정했다.


야당은 이 센터장의 늑장 보고가 증거까지 나왔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방부, 공군 그 어디에도 성폭력피해지원 매뉴얼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집단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기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