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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시체유기' 아들 위해 직접 재판 나와 '선처' 요구하겠다는 부모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버린 아들 부모가 재판에서 선처를 요구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부모는 큰 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아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지난 17일 30대인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4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동생 A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남매 부모는 이날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 달 13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인사이트뉴스1


피고인 측 변호인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님 입장에선 죽은 자도 내 자식이고, 죽인 자도 내 자식인데 지금 살아 있는 자식이 구치소에 있고 극형에 처해 질 위험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긴급체포됐다. 사건 당일 늦게 들어온 자신에게 누나가 평소 행실을 지적하자, 격분해 살해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로 옆구리와 목에 이어 가슴 부위를 30차례 가량 찔렀으며, 누나는 대동맥이 절단돼 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숨진 누나의 사체를 여행 가방에 담아 창고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28일 렌터카로 운반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드의 한 농수로에 버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