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당근마켓에서 제 자전거를 훔쳐 되파는 '엄복동 빌런'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던 범인은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한 신고자와 경찰관의 합작으로 검거됐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을 보던 남성은 우연히 본인 것과 매우 유사한 중고 자전거를 발견했다.


단순 기종만 같은 제품이라고 보기엔 자전거에 부착된 용품들과 사용감까지 일치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확인해보니 거치대에 보관해 둔 본인의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자전거 주인 A씨는 곧바로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판매글을 올린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A씨가 채팅을 통해 구매의사를 밝히자 B씨는 "얼마 생각하시냐"며 "현재 60(만원)까지 제시 왔다"고 태연하게 답했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A씨는 곧바로 B씨를 통해 거래 장소와 시간을 약속할 수 있었다.


A씨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도주를 대비해 정복 경찰관들도 동행했다.


약속 장소에서 B씨를 만난 A씨와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거래를 시도했고 A씨는 B씨가 가지고 나온 매물이 본인의 자전거임을 정확하게 확인했다.


신분을 밝힌 경찰관이 "이 자전거 본인 거 맞냐"고 묻자 B씨는 횡설수설하다 결국 자전거 절도 사실을 인정했다.


고가의 자전거를 노린 B씨는 절단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절도 후 판매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후 1시간 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던 범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 해당 사건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을 본 누리꾼들은 "역시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도둑은 자전거 도둑이다", "자전거 절도 심각하다", "엄복동의 나라",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전거 절도는 못 참는 게 유전자 각인이라도 돼있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사소한 범죄도 잘 처리해 주는 경찰분들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도품 또는 유실물의 중고거래가 성사된 경우 피해자 또는 분실자가 2년 이내에 일단 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만약에 해당 자전거가 도품 혹은 유실물인 줄 알고 이를 취득했다면 이는 형법상 장물의 취득·알선 등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매자 또한 7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


YouTube '대한민국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