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취업하느냐"고 꾸중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 동부지법 제 1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자택에서 어머니 황모(53) 씨와 취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최씨는 흉기로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지 석 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최씨는 술에 취해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어머니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최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머니의 핀잔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한편, 폭력 전과 6범인 최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한 직업 없이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왔으며 평소 취업 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