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작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여성의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여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영상에서 여성의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 전 위원장은 "당원 수준이 처참하니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서 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등의 발언과 함께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수작TV
영상에서 여 전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을 준비하면서 여성의당이 공개한 홍보 문구를 문제 삼기도 했다.
당시 여성의당은 '애플망빙'을 더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에게 1억원을 기부해달라는 문구를 담았다.
이에 대해 여 전 위원장은 "풍자와 해학의 방식으로 극단적 페미니즘의 폐해를 지적하려 했을 뿐 누군가를 특정해 모욕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모욕죄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개수작TV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도 모욕죄 객체이며 이 발언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한 표현을 보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악의적으로 보이진 않고 피해자들이 공적 인물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형은 무겁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여 전 위원장은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