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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농수로에 시체 유기한 아들 처벌 원치 않는다고 '탄원서' 쓴 부모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버린 아들 부모가 재판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버린 아들 부모가 재판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7)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아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그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국민참여 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 50분쯤 함께 사는 친누나의 옆구리와 목, 가슴 등을 흉기로 30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숨진 누나의 사체를 여행 가방에 담아 창고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28일 렌터카로 운반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드의 한 농수로에 버렸다.


인사이트뉴스1


A씨는 가출 행위, 카드 연체, 과소비 등 행실에 대해 누나가 잔소리를 하자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누나는 대동맥이 절단돼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범행 4개월 만인 지난 4월 21일 오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이후 누나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누나와 연락이 끊긴 부모가 지난 2월 가출 신고를 하자 A씨는 누나인 것처럼 연락해 부모가 가출 신고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누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