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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에 빠져 친형 소 15마리 훔쳐간 동생

동생이 친형의 소를 훔쳐 팔고서 받은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친형의 소를 훔쳐 판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동생이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2일 여행에서 돌아온 A씨는 자신이 키우던 한우 15마리(시가 5,000만 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A씨의 신고로 조사에 들어간 경찰이 농장 안 CCTV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다름 아닌 A 씨의 동생 B 씨였다.  

 

앞서 8월 31일 동생은 형이 여행을 떠나자 동네 후배와 함께 화물차에 소를 싣고 남해로 내려가 팔아치우고 계약금 550만 원을 받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 

 

체포된 동생은 "나에게도 일부 상속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형은 "동생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내기까지 했지만, 동생이 거듭 사과를 하면서 결국 용서를 택했다. 

 

한편 경찰은 형이 고소를 취하해 동생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