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__wona, 2yeah1 / Instagram경쟁사인 오비맥주 '카스'(Cass)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하이트 진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허위사실을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 2014년 8월에 대학 동아리 회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업계 불문율이 있어서 자세한 건 오픈 못 하지만 6월부터 8월까지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카스 맥주밖에 없다. 그러면 맥주를 마시지 말라",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정말 X된다"등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
또한 안씨는 "경쟁사에서 소송 건다고 XX들이니 위의 글을 어디 퍼다 나르지는 말라"고 했으나 해당 글은 다른 SNS와 커뮤니티,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당시 카스는 '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되며 소독약 냄새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한 악성 루머가 도는 것에 오비 맥주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안씨가 적발됐다.
이후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냄새의 원인은 맥주가 산화했을 때 나는 산화취 때문이며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의 홍보팀 최용운 과장은 "현재 해당 직원에 취해진 조치는 없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