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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마취된 女환자 성추행한 대형병원 인턴 의사 2년 만에 고발됐다

비상식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대형병원 전 인턴의사 A씨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고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에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의사가 의료 윤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자궁 먹을 수 있어요?", "처녀막 볼 수 있어요?", "OO(마취된 여성환자 성기) 더 만지고 싶어서 여기 있을래요"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대형병원 전 인턴 의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고발됐다.


17일 '파이낸셜뉴스'는 대형병원 전 인턴 의사가 2년 만에 고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합은 대형병원 전 인턴 의사 A씨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성추행을 당한 환자가 마취상태라 기억이 없고 병원은 수련의 취소 처분만 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고발조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인턴의사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병원에 보고됐으나 징계위원회는 3개월 병원 징계만 하고 진료에 복귀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서울아산병원


단체는 당시 레지던트 의사가 징계위에서 "회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지길래 제지했다"고 증언한 부분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다른 환자를 두고 "처녀막을 확인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조사 기록 등에 비춰 다수 성추행 혐의를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당초 정직 3개월 처분에서 A씨의 수련의 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계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전해졌다.


A씨가 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수련한 사실이 알려지며 환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