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유치원 통학차량 타고 '버스 전용차선'으로 출근하다 딱걸린 민주당 서울시의원

인사이트YouTube '채널 A 뉴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현직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유치원 통학버스를 타고 의회에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채널 A는 더불어민주당 김기덕 서울시의원 겸 부의장이 유치원 통합차량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김 부의장을 태운 유치원 통합차량이 차량 정체를 피해 버스 전용차선으로 내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 A 뉴스'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한 덕분에 김 부의장은 출근 시간을 약 14분 단축할 수 있었다.


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차량이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 같은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 뿐만 아니라 어른이 어린이 보호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다. 이 경우 범칙금 13만원에 벌점 30점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즉 김 부의장은 벌점 40점, 범칙금 19만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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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채널 A 뉴스'


김 부의장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설립자로서 당연히 차를 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운전기사의 판단이었다며 기사와 직접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김 부의장은 같은날(16일) 오후 8시40분쯤 공식 입장을 냈다.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해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성찰하며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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