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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키자 상대男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내연녀

바람 핀 남편을 상대로 황당한 복수극을 꾸민 여성과 남편의 불륜녀가 무고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바람 핀 남편을 상대로 황당한 복수극을 꾸민 여성과 남편의 불륜녀가 무고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2년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53)씨는 지난해 7월 남편이 전북에 있는 한 모텔에서 B(54)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화가 나 B씨를 반복 추궁한 결과, 자신의 남편과 약 1년 동안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답변을 듣고 남편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다.

 

A씨는 B씨의 불륜을 약점 잡아 "내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종용했고,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산부인과에서 성폭행 검사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A씨의 남편이 가게로 들어와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고 허위 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원 측은 앞서 A씨와 B씨가 같은 시간대·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계획을 밝혀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괘씸해 황당한 복수극을 꾸민 아내와 간통 책임을 피하려 이에 동조한 불륜녀는 결국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