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슬리퍼를 신고 카페에 들어온 손님. 손님의 발가락 사이엔 2cm 초소형 카메라가 끼워져 있었다.
용인 일대에서 여성 직원이 많은 카페나 음식점을 다니며 약 3개월간 불법 촬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3월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초 용인시 처인구 일대 노상,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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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1일 한 커피숍에서 범행을 하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여성 직원의 112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주로 여성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같은 불법 촬영물이 수백장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확인해보니 그의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2cm 소형 카메라가 끼워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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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스마트폰에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촬영한 사진 수백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얇은 여름 양말로 가린 상태에서 슬리퍼를 신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이로 다리를 뻗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