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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훔치잔 제안 거절한 친구 160분 폭행해 '불구' 만든 고1 일진

고등학교 1학년인 A군과 B군은 '일진'이다. 복싱을 배운 이들은 힘으로 친구들을 압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승환 기자 = "토요일 아침 약속까지 안 지키면 진짜 못 봐준다."


고등학교 1학년인 A군과 B군은 '일진'이다. 복싱을 배운 이들은 힘으로 친구들을 압도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한가지 계획을 세운다. 동급생인 C군과 함께 인천 중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컵라면을 훔치려는 계획이었다.


C군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주의를 끌면 그 틈을 타 A군과 B군이 컵라면을 훔쳐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C군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느꼈다. "나는 하지 못하겠어."


A군과 B군은 C군에 화가 단단히 났다. "한번 두고 보자." 이들은 새벽 운동을 함께 하자고 요청했으나 C군이 거절하자 벼르던 일을 실행하기로 했다.


"운동하자고 했는데 네가 안 나온 거다. 길 가다 보면 복날 개 맞듯이 맞는 거다." "토요일 아침 약속까지 깨면 진짜 못 봐준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과 B군은 C군을 또 불렀다. C군은 어쩔 수 없이 약속 장소에 가게 됐다. 2020년 11월 어느 날 오후였다.


C군을 만난 A군과 B군은 조직폭력배들처럼 위협했다. "너 오늘 맞으러 가는 건데 기분 어때?"


이들은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해 아파트 주민 체육시설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었다. 단체운동실로 C군을 데려가 권투 글러브 두 쌍 중 한 쌍을 끼게 했다. "이것도 써" 이들은 C군에게 헤드기어도 쓰게 했다.


이후 2시간 40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쓰러진 C군을 억지로 앉혀 폭행하며 바닥에 쓰러뜨렸다. C군을 다시 억지로 앉힌 뒤 물리적 충격을 가해 또 쓰러뜨렸다. C군의 배를 차고 몸 위에 올라타 글러브를 낀 주먹을 휘둘렀다.


겨우 일어나 휘청거리는 C군을 때리고 또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쓰러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렸다.


"제발 그만해."


애원하는 C군을 이들은 조롱했고 또 때렸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C군. 이들은 그러나 "일어나라"며 C군에게 물을 뿌렸다. 쓰러진 C군을 끌고 옆 창고로 옮겨 놓는 과정에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C군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과 B군은 C군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C군이 잠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해 범행을 숨기려고 했다.


C군의 어머니는 불길함 예감에 119 신고를 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C군을 발견해 응급실로 후송했다. 의식불명에 빠진 C군은 한 달여만에 깨어났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


A군과 B군은 중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5월21일 이들에게 장기 8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C군을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를 2시간 이상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이들과 함께 아파트 체육시설에 들어간 B군의 여자친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여자친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