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초등학교 앞에서 버젓이 '마약농장' 열고 양귀비 재배하던 70대 노인

인사이트MBN '종합뉴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인 양귀비를 재배하던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노인은 자택에 마련된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했는데,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MBN은 서울 은평구 주택가의 개인 비닐하우스에서 70대 노인이 양귀비를 재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반쯤 집주인이 이곳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받은 서울 은평경찰서는 비닐하우스 속 양귀비 150그루를 압수하고 집주인인 70대 노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양귀비 재배가 이뤄진 비닐하우스 바로 건너편에는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양귀비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집에서 마약을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2일에도 종로구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자택 화단에 양귀비 370그루를 키운 80대 노인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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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다 검거된 사범 수는 매년 1,000명을 넘는다. 이 가운데 80%가 60대 이상인데,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행법상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다음 달까지 불법 재배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