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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20일 발표···사적모임 8인까지, 식당·카페 영업 자정까지 허용 전망

다음달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20일 발표된다.

인사이트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다음달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20일 발표된다.


새 개편안이 시행되면 8인 모임이 가능해지고, 식당·카페·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20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토론을 조금 했다"며 "여기에서 제기된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한 뒤 일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달 4일 종료된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정부는 상반기 국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관리된다면 7월 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금지(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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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시간이 없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 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또 사적 모임 제한 인원도 '5인 미만'에서 '9인 미만'으로 늘어나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