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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한다

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으로 배정 받지 못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으로 배정받지 못한다.


15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 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와 학생을 분리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약 460명의 교원이 담임을 맡을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지만, 모법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학 전에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금에서도 이런 법이 나왔다는 게 놀랍다", "10년은 너무 적은 것 같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