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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할 때 뒷좌석에 '동석'하고 있었던 노 상사

지난 1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성추행 피해로 숨진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망사건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이 구속됐다.


지난 1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노 상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추행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수감된 20전투비행단(20전비) 소속 장모 중사에 이어 이번 사건 관련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장병은 3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이트뉴스1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3월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일 오후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영장 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상사는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장모 중사의 사건 당시 차량에도 동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 사흘 뒤 이뤄진 공군 성범죄 전담수사관의 최초 조사에 따르면 뒷좌석엔 노 상사와 구속된 장 중사, 이 중사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인사이트뉴스1


이 중사는 노 상사가 함께 차량에 탄 상황에서도 장 중사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단은 1년 전 이 중사에 대한 도 다른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윤모 준의를 특정했다. 당시에도 노 준위가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 중이다.


노 상사의 경우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인터넷 검색 기록도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