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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학원 간 14살 아들이 낙법 교육받다 '사지마비'가 돼 돌아왔습니다

10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을 받다 사지 마비가 돼 돌아왔지만 태권도장은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10대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을 받다 사지 마비가 됐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아들이 지난해 2월 20일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목뼈) 1번과 5번의 골절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제 15살 된 아들은 사고 이후 사지 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을 전전하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학교 생활과 친구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는 이젠 엄마 없이는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돼 버렸다"며 "별다른 호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사고 초기 태권도 관장은 배우자와 함께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책임지고 돕겠다고 했다"면서 "그 선의를 믿은 가족 모두는 아이의 미래와 관장 가족이 겪게 될 피해까지도 걱정했다"고 알렸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그 선의를 믿었던 A씨 가족은 관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 관장은 태도를 확 바꿔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관장은) 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된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았다"며 "(A씨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자 관장 측이 뒤늦게 보험 접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관장은 이후에도 "잘못이 하나도 없다"며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 A씨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그의 이중성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관장 측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청했지만,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장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당시 상황을 사고 현장에 있던 아이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억울함에 자포자기한 상태"라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그 어떤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면서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15살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책임과 보상을 물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태권도장에서의 중상해의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 의무를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한편, 오늘(12일) 오후 2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3,7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