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2주 뒤 나가주세요"…한때 '코로나 영웅'이었던 간호사에게 날아온 해고 통보

각 지자체가 코로나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봤던 임시계약직 간호사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수도권의 한 병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30대 임시계약직 간호사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이렇게 코로나 현장을 떠나게 될 줄 몰랐다"며 허탈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TV조선은 지난해 대구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현장을 누볐던 간호사 A씨가 지난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가 관할 지자체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관과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 사정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즉, 지자체 측에서 필요에 따라 코로나 민간 자원인력을 해고할 수 있게 만든 셈이다. 


지난해 2월 코로나 현장 운영 지침에는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 가능'이라고 적시했으나 지난 4월 배포된 '코로나19 대응 파견 인력 지원·운영 지침'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상한선을 그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파견 의료진이 위험한 환경에 반복 노출되는 상황에서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건강을 '최대 6개월' 근무 조상 신설 배경으로 들었다. 


대구에서 일할 당시 '당신은 영웅입니다'라는 기념품을 받고 뿌듯했다는 A씨는 지난 6일 계약이 종료돼 고향에 내려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를 한 지자체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돈 문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모셔 놓고 불편해지면 버려지면 어느 누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선뜻 나서겠냐"고 했다. 


한때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던 많은 임시계약직 간호사들,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싸워왔던 이들은 이 A씨와 같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나라와 환자를 위해 수고를 마다치 않은 이들이 현장을 떠날 때 명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