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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준지 단 3개월 만에 쓰레기장 된 '원룸'의 충격적인 상태 (사진 11장)

한 세입자가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원룸 내부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어느 세입자가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원룸 내부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룸 세입자가 집을 망쳐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원룸에는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가 있다. 해당 세입자는 3개월 정도 집을 비우면서 최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다.


이 지인이 나간 이후 원룸 상태를 확인한 집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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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 3개월 사이에 집이 아예 쓰레기장이 됐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원룸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원룸의 모습은 그야말로 쑥대밭을 방불케했다.


냉장고 안은 구더기가 한 가득 들어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가구와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모든 전자기기는 고장 나 수리와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다. 또 방바닥 여기저기에는 알 수 없는 얼룩들도 묻어 있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방 안의 상태를 전한 A씨는 "이럴 경우 원룸 청소업체에 맡기면 다 해주는 거냐"라며 "견적은 어느 정도가 나올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견적은 배상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 비용 부담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대법원 판례에는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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