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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살인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 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롤)에서 B(21, 여)씨를 알게 돼 몇 차례 만나는 등 친분을 이어갔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와 한 모텔에서 묶게 됐고 A씨는 B씨의 가슴을 만지려 수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만지지 말라"며 욕을 했고, 이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모텔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후 목을 졸라 죽이려 했다.
결국 B씨는 의식을 잃었고 A씨는 죽어가는 B씨를 성폭행한 뒤 지갑과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해 성폭행까지 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당시 인터넷 게임 중독 장애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을 앓고 있었다며 불복하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인터넷 게임 중독 장애는 단순한 버릇 수준으로 보여지고, A씨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