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육군 병사 2명, 코로나 격리생활관 '텐트'서 성행위 하다 발각

육군 '병사' 2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 상황에도 성적 행위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육군 '병사' 2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 상황에도 성적 행위를 했다.


이들은 서로 간 합의된 관계라고 해명했지만, 군사법원은 "군기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며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육군 전방 부대 코호트 격리생활관(입원실)에서 있었던 병사간 성행위에 대해 군사법원이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지난 3월 나왔고, 사건은 지난해 12월 벌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국방TV'


여러 병사가 집단으로 숙영하는 입원실에서 한 병사가 다른 병사 텐트에 들어가 이런 행위를 벌였다는 게 매체의 보도다.


군 검찰은 두 병사를 기소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두 병사와 변호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문제 되는 것이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군기 유지 및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 보호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재판부는 "두 병사의 행위는 일반인이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 격리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병사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