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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 사고 나놓고 차주에게 "왜 이렇게 빨리 오냐"며 짜증 부린 보행자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인 보행자가 오히려 차주에게 짜증을 낸 사연이 최근 SNS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인 보행자가 오히려 차주에게 짜증을 낸 사연이 최근 SNS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맞은편 차량을 보고도 도로를 건넌 그는 차주에게 "왜 이렇게 빠르게 운전을 하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사연은 지난 9일 한문철 TV를 통해 알려졌다.


차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2시쯤 울산 남구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맞은편 신호대기 차량의 뒤편에 튀어나왔다.


YouTube '한문철 TV'


A씨에 따르면 보행자는 사고 이후 차주에게 "차가 오는 걸 보고 달렸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운전하냐"며 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을 직접 봤으나 빠르게 지나가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무단 횡단을 했다는 얘기다.


나아가 보행자는 A씨 측 보험사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며 거짓말도 했다고 한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7 대 3으로, A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봤다. A씨의 항의에 뒤늦게 3 대 7로 정정했으나, A씨는 3의 과실조차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을 걸라는 입장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맞은 편에 차가 4대 있는데, 한대마다 정차해서 확인해야 하느냐"며 "안 보이는데 뭘 잘못한 것이냐. 툭 튀어나오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가 없다. 제 의견은 10 대 0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인접수 안 해주면 무단횡단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그럼 경찰은 대부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할 것. 그때 즉결심판으로 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즉결에서는 3 대 7, 10 대 0 이런 거 안 한다. 유무죄만 따진다. 벌금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법원까지 가는 게 귀찮아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방법은 딱 하나다. 억울하면 즉결 보내 달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