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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과 단둘이 호텔 갔다가 들키자 '성경공부'했다는 군 고위 간부

최근 군(軍) 내 상사와 부하 간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한 제보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최근 군(軍) 내 상사와 부하 간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한 제보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군 고위 간부와 부하 여공무원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외부 제보가 있었고, 감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도 만남을 가졌지만,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에 대해 "성경 공부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사적으로 자주 만난 건 맞는만큼 당사자들에게 경고 처분을 하며 사건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 사건을 두고 국방부에서 이 사건 당사자인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아끼는 부하여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도 안보지원사 감찰실이 사령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대령 진급예정자와 상사 진급예정자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이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지만 안지사 감찰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아니라는 점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중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사람은 원래 소속 부대로 돌려보내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후 당사자들은 대령과 상사로 진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무원의 불륜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데도 경고 처분으로 사건이 종료된 것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