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난한 옆집 여성에게 쌀을 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세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올해 4월 영등포 쪽방촌에 거주하던 김씨는 평소 가난에 시달리던 이웃집 30대 여성 A씨에게 쌀을 나눠주겠다며 유인했다.
김씨는 A 씨가 찾아오자 강제로 임맞춤을 시도했고, A 씨가 저항하자 수차례 폭행해 얼굴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폭행했다.
앞서 김씨는 2007년에도 강간 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4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궁핍을 이용해 유인한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재범 위험이 없는데도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 강간치상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3년이 지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1년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