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성폭력 피해자 인사 기록에 '성폭력 휴직' 기록 남기는 군 인사관리시스템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군대 내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에게 꼬리표를 남기는 군 인사관리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SBS '8뉴스'는 2년 전 육군 대령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휴직했던 한 여군의 인사기록에 성폭력 피해를 겪었음을 명시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군의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남아 있는 근무 경력 내용에는 지난해 휴직한 사실과 함께 사유란에는 군인사법 48조 1항 4조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인사법 48조 1항 4조항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명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여군이 성폭력 피해를 겪었음을 사실상 명시한 것이다.


전역한 여군들에 따르면 이 기록은 피해 여군 소속 부대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직과 복직을 명령한 문건에도 성폭력 휴직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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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부대를 옮겨도 해당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역 때까지 성폭력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남기는 것 역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 성폭력 피해자 매뉴얼에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분을 노출하거나 피해자 전출 시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