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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BTS 몸에서 반창고 떼라...타투업법 발의할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오늘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입력 2021.06.08 22:43

인사이트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1] 박주평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8일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오른손에 한 타투를 가린 채 KBS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진을 공유하면서 "오늘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총회 발언을 올리면서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느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류 의원은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라며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단다. 정말 그랬다.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정의당 류호정 의원 / 뉴스1


류 의원은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라며 "타투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곳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사실을 알리면서 "타투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300만으로 추정하는 타투 시민의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연대한다"며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 '류호정의 타투'와 멋진 아티스트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이트V LIVE '달려라 방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