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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에이프릴 소속사가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한 이현주 왕따 폭로글에 '무혐의' 결정

에이프릴 이현주의 왕따 피해를 폭로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KBS2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그룹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가 팀 활동 당시 왕따를 당했다가 소속사 DSP미디어에게 고소당한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관악경찰서가 지난달 19일 이현주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연기예술과(현 연극영화과) 동기생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2월 해당 동기생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공예 연기예술과(현연극영화과) 6기이자 현주 같은 과 동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 게시글을 작성했다.


그는 지난 2월 이현주의 동생이 누나의 왕따 피해를 호소하자 "현주가 버티다 버티다 힘들어 결국 포기하고 도망치려 했던 날 당시 저희 조와 현주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애타게 현주를 찾고 걱정했던 일 만큼은 누구보다 뚜렷하게 기억한다"며 "단언컨대 방관자는 없다. 오직 가해자들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DSP미디어


에이프릴 소속사 DSP미디어는 "해당 게시글에 언급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건을 무혐의로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면서 소속사 측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됐다.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향후에도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논란 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현주와 에이프릴 멤버들은 집단 괴롭힘 피해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현주는 에이프릴로 활동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멤버들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멤버들과 소속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인사이트KBS W '당찬 우리 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