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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하면 소방관도 교통정리 할 수 있다"

앞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관도 경찰처럼 교통 상황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앞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관도 경찰처럼 교통 상황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24일 경찰청은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 정리 권한을 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와 운전자가 소방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의 처벌이 부과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청은 또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4만 원,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으로 각각 올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소방관에게 신호와 지시권한을 부여하고 양보의무, 일시정지 의무위반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