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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다 리어카로 아우디 긁은 장애 노인 '벌금'을 대신 내준 국회의원

리어카를 끌다가 외제차를 긁어 유죄를 선고받은 노인의 벌금을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이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외제차를 긁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5일 대전지법(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보도에 주차돼 있던 아우디 승용차를 긁었다.


당시 A씨는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파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재판부는 A씨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과 하루 수입이 천 원단위에 불과한 점 등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차주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5일 SBS에 따르면 해당 보도를 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벌금을 사비로 대납해 줬다.


인사이트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Facebook '강선우'


노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강 의원은 "마음이 아프다"며 강 의원실 차원에서 A씨의 집에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하더라"면서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들었다"며 대납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역구 주민도 아닌데 왜 벌금을 대납했느냐'는 질문에 강 의원은 "오히려 지역구 주민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렇게 못 한다"고 답해 감동을 자아냈다.


한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서구 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