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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가구 1주택자'도 시세차익 5억 넘으면 세금 두 배 더 내야 한다

앞으로 1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5억원 이상의 차익을 내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으로 1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5억원 이상의 차익을 내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매일경제는 여권이 1주택자가 5억원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시점 기준 주택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비례해 대폭 깎을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주당은 당초 10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방안을 논의했지만, 그 기준을 최종적으로 5억원으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실거주 및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감면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연 4%, 실거주 기간에 따라 연 4%를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억원 이상 차익을 거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인사이트


이는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꺼내게 만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폭이 대폭 감소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인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