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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에 '다케시마·일본해' 영유권 주장한 일본

일본대사관, 일본영사관에도 독도와 동해의 영유권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가운데,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일본대사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일본영사관) 홈페이지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본대사관관 일본영사관의 홈페이지에는 '일한 관계'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정상회담, 기본 문서 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그중에는 다케시마, 일본해라는 표현이 나아왔다.


더 나아가 일본은 다케시마와 일본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인사이트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글에서 일본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라며 "(주)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동해로까지 이어졌다.


일본은 "일본해는 일본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다. 일본은 일본해의 호칭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박할 것이며, 일본해의 단일호칭을 앞으로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사회에 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본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기구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본의 황당한 주장에 부산시민행동은 7일 오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을 찾아 비판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