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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솔로 '성매매'로 탈출했다는 남친...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 믿어도 될까요?"

한 여성이 솔로일 때 성매매를 여러 번 해봤다고 고백한 남친을 용서하고 계속 만날 수 있을 지 고민에 빠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 여성이 과거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밝힌 남자친구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경험이 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 일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해 여성의 고민이 깊어졌다.


여성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남친이 솔로일 때 성매매를 여러 번 했다면 끊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로 화두를 던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과거 취업 후 반복되는 회식과 접대로 인해 성매매를 여러 번 접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A씨를 만나기 전이었고 오랜 세월 '모태솔로'인 상태였다. 


A씨는 이런 상황을 전하며 "남친이 솔로일 때 성매매를 몇 번 해봤는데 그 후 여자친구 생기거나 결혼해서 마음잡고 딱 끊는 사람이 있을까요?"라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어 "다들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고 한다"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질문으로 미루어 볼 때, A씨는 성매매한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남자친구가 앞으로 또 성매매를 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물음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주장을 펼치며 양립된 반응을 보였다.


먼저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모쏠인데 외로워서 돈 주고 가봤을 수 있고 여친 있으면 안 간다", "지극히 사람마다 다르다", "애인 생기고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다"라며 솔직하게 고백한 만큼 과거는 묻고 남자친구를 믿으라 조언했다.


반면 '성매매는 중독'이라며 "한번 맛 들이면 못 끊는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회식 접대로 술집 끌려가도 방에서 성행위할 때까지 상사가 지키고 있는 건 아니다. 사회생활이란 건 변명일 뿐이다" 등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다.


나아가 일부 누리꾼은 "접대든 뭐든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불법 저지른 성매수자 말을 믿냐", "불법이라 성병 걸려도 추적하기 힘들고 피해는 고스란히 여자친구가 얻는다" 등 과거 성매매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수자들은 혐의가 입증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남성 1500명 중 631명(42.1%)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이 최초로 성을 구매한 연령은 20세 이상이 5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5세 이상(26.8%), 30세 이상(1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초 성 구매 동기로는 호기심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일 전(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