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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날'부터 셀카봉 들고 브이로그 영상 찍다가 퇴사 면담 잡힌 여성

입사 첫날부터 유튜브 업로드용 '브이로그' 영상을 찍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이과장'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김 대리, 지금 신입 뭐 하는 거지? 셀카봉? 어…? 브이로그 영상?"


입사 첫날부터 사내에서 '브이로그'(Vlog) 영상을 찍는 신입사원 때문에 '비상'이 걸린 회사가 있다. 경영진과 간부들은 논의 끝에 이 사원과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 때문에 고민에 빠진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한 회사의 인사과 직원이다. 그는 새로 입사한 한 여사원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이과장'


해당 여직원은 첫 출근 날 셀카봉과 함께 회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무실에 모든 직원이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촬영을 이어갔다.


잠깐 그러고 말 거라며 인내했지만, 여직원의 촬영은 더욱더 대담해졌다. 본인 컴퓨터 옆에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출근 장면을 넘어 일하는 장면까지 찍는 신입을 보고 팀장인 A씨는 머리가 아파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는 "인터넷에서만 보던 전설의 유튜버가 입사했다. 셀카봉을 들고 출근해 일하는 내내 들고 있는 사람은 처음 본다"라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이과장'


결국 사태 해결을 위해 퇴사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비단 A씨 직장만의 일이 아니다. 'n잡러' 시대가 되면서 유튜버를 겸직하는 직장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유튜브에 검색만 하더라도 수많은 직장인 유튜버가 검색된다.


업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에 돈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직장인 사이에서는 열풍이지만, 기업 측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영상이 회사 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손상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브이로그' 금지 조항을 넣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겸업 금지 조항과 보안을 사유 삼아 영상 촬영을 금지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