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생계형 성매매 허용" 마스크 쓰고 집회 참석한 여성들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11주년에 맞춰 성매매 종사자들이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3일 전국 성매매 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은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법 폐지와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소수 약자인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을 희망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룸살롱, 안마방, 휴게텔 등 변태 음성 업소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노동자 대표는 "어째서 성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없냐"며 "집장촌 성매매를 단속하니 음성 성매매 업소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거남, 장애인 등을 위해서도 성매매 산업은 필수적이며 합법적 규제 안에서 운영된다면 일부에서 염려하는 성산업 혼란도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세상에 거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표어 아래 19일부터 성매매 추방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