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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은 야간·고속도로 운전 못 한다"

고령 운전자들이 야간,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운전할 수 없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앞으로 고령 운전자들이 야간,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운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6일 이데일리는 경찰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연구진 모집에 나섰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정 연령 이상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비밥바룰라'


또 현재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조건부 면허 도입을 위한 기초공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내 연구용역을 마친 후 연령, 질환 등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오는 2024년부터 시스템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연령, 특정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들이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야간, 고속도로, 일정 속도 이상 운전 등이 금지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