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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밥 챙겨준 '길냥이' 분양한다며 책임비 요구하고 있는 캣맘

길고양이들을 구조하는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입양책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고양이들을 분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길고양이(길냥이)를 입양하려는 사람들에게 책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입양인의 책임감을 높인다는 사유로 일종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상업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는 명확한 '불법'이라는 점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급해요..입양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평소 돌보던 길고양이 콩이를 입양 책임금을 받고 분양하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콩이는 제가 1년동안 밥주던 길고양이다. 애교도 많고 개냥이라 금방 입양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직도 차디찬 길에 있다"라고 말했다.


즉 A씨는 현재 해당 길냥이를 '임시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닌 길가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입양책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입양책임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이양책임감은 3~20만원 선을 형성해 A씨 역시 그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입양책임금 외에도 중성화, 접종, 건강검진 입양 후 소식 공유, 가정 방문 등을 입양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도 아닌 길고양이를 왜 '입양책임금'까지 받아가는 것이냐"라며 "수익 목적 책임비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입양책임금은 입양자의 책임감을 확인하기 위해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법으로 명확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특히 유실·유기 동물인 것을 알면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판매하면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길고양이를 분양하면서 책임금을 받는 건 자칫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런 사례는 A씨만의 일이 아니다. 다수 캣대디, 캣맘 사이들이 최근 길냥이를 입앙보낼 때 '책임금'을 받고 있다. 적으면 3만원부터 많게는 몇십만원까지 그 액수도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