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구미 '3세 여아' 언니 징역 20년 선고

인사이트구미 3세 여아 / YouTube '실화 On'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씨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홀로방치된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 두려움이 어느정도 였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채 극심하게 학대하고 생명까지 앗아간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는 경찰 유전자(DNA) 검사 결과, 여아의 친언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7일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숨진 여아의 친모 석 씨 / 뉴스1


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검찰 구형에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