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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로에 불법 주차 후 "장애인 차니까 양해 바란다"며 번호판 가리고 사라진 벤츠 차주

인천 송도에서 불법 주차 후 스티커로 번호판을 가리고 사라진 주차 빌런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최근 고급 외제차의 무개념 주차 논란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불법 주차 후 번호판까지 가린 빌런이 등장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벤츠 운전자가 황당한 방식으로 불법 주차를 정당화한 내용이 재조명됐다.


사진 속 차량의 후면 번호판에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가리기 위해 검은색 스티커가 붙어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린 스티커에는 "장애인 차입니다. 잠시 정차하니 양해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아래에는 "그냥 사진 찍고 가시면 절차가 복잡하니 확인해 주세요"란 말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주차도 부족해 번호판까지 가린 차주의 꼼수에 혀를 내둘렀다.


사람들은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해야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불법주정차보다 번호판 가림 처벌이 더 강한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스티커로 가린 차주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차주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차주분이 지체장애 2급이라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입니다"라며 "아무리 법이 중요하다고 하나 사람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번호판을 가린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람들의 단호한 반응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문제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과거 2018년도 인천 송도 대형마트 인근에서 목격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일부 번호를 가리는 등 훼손하는 경우,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