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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내려졌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공군 측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직 해임을 단행했다.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늦추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의 상관 2명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뉴스1
3일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15시 30분부로 보직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보직 해임된 간부 2명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와 레이더 정비반 소속 노모 상사다.
이들은 故 이모 중사가 강제 추행을 최초 보고했을 당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냐", "한 번은 살면서 겪는 일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 뉴스1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 중사(여)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피해신고는 묵살됐고, 2차 가해까지 버젓이 이뤄졌다.
좌절한 A 중사는 신고 두 달여만인 지난달(5월)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