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중학교 동창에게 2145번 성매매 시키고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20대 '악마 커플'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학교 동창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학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커플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숨진 여성의 핸드폰을 포렌식 한 결과 낱낱이 밝혀졌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6·여)와 동거남 B씨(27)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친구인 C씨를 2145번 성매매를 시키고 3억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C씨는 중학생부터 친구 관계를 시작해 고등학교, 대학교는 물론 직장 생활까지 함께한 사이였다.


하지만 회사를 관둔 A씨가 성매매로 수익을 보면서 C씨를 본격적으로 성매매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A씨는 C씨의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했다.


하루 평균 6차례의 성매매 활동을 지시했으며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할 시 구타, 냉수마찰 등의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라는 협박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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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향으로 도망쳤지만 A씨 커플은 그를 다시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결국 C씨는 지난 1월 19일 냉수마찰 기합을 받던 도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들의 범행은 20대 여성의 죽음에 의아함을 느낀 검찰이 C씨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수익 중 남은 2억 3000여만원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