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장모 중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근, 형사 사건에 있어 가장 유력한 증거로 취급되는 게 있다면 휴대폰이다.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물품이어서다. 그래서 형사 사건 용의자를 조사할 때 휴대폰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로 여겨진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조사를 맡은 공군 군사경찰단이 가해자 휴대폰을 피해 중사 사망 9일 뒤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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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엉터리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단은 故 이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만 보고했다.
고인이 성추행 피해가 당했다는 사실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이 함께 보고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공군 군사경찰단은 가해자 장모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으며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다.
무려 9일이 지난 뒤인 지난달 31일 휴대전화가 확보됐다. 휴대전화 속 증거 내용을 충분히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난 뒤에야 휴대전화 확보가 이뤄진 것이다.
피해 발생일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세 달이 지난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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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휴대전화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려는 최근의 수사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져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거 확보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엉터리 수사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다만 피해자 이 중사의 휴대전화 안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전화통화 녹음 내용과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