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지난달 입법이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일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적법은 '유대'가 깊은 재외 동포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내 영구거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게 골자다.
6세 이하 자녀는 신고만 해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7세부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해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외국인의 자녀가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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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혈통 등 유대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해서 국적을 받는다.
송 과장은 "영주자 가운데 본인, 그리고 본인의 부모, 본인의 조부모까지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한 분, 또는 우리와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의 자녀가 국적을 원하면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한말이나 일제시대에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신 분들이 있다"며 "이런 재외동포분들은 다시 모국을 찾아 정착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역사적, 혈통적으로 정체성이 가장 유사한 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국내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아이는 어차피 성인이 된 이후 '귀화 제도'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다며 "일찍 국적을 받는 게 개인의 발전이나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도 했다.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규모는 1년에 600~700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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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과장은 '국적을 얻은 재외 동포가 한국에서 각종 혜택만 누리다가 결국 돌아가지 않겠냐'는 주장에 대해선 "국적법상 국적 이탈은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나고 공교육 받으며 자란 사람이 국적 이탈만을 위해 해외에서 생활하고 국적 이탈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대 안 가려고 국적을 버린 사람에게는 재외동포 비자를 주지 않는다"며 "만약 국적 이탈을 했더라도 국내에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 과장은 "국민과 가장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되면서 미래 인적 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