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도로에 뛰어들어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견주는 차주에게 소송을 걸었고 항소까지 이어간 끝에 차주의 과실을 일부 인정받았다.
지난달 31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유튜브 채널에는 "반려견은 그냥 '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9년 5월 16일 10시경 서울시 송파구의 한 8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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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보자 A씨의 강아지는 하네스(목줄)가 풀려 8차선 도로를 향해 질주하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푸들은 대퇴골이 탈골했다.
병원 치료비만 9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한다. 차주는 강아지가 A씨한테 돌아가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쳤고, A씨는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또 A씨는 보험사가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차주에게 소송을 걸었다.
다만 소송 결과 1심에서 A씨는 패소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긴급조정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한 조정위원으로부터 "죽은 개 한 마리 때문에 뭐 하는 거냐" "본인에게는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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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조정위원이 반려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말했다"라며 조정위원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고 A씨는 끝내 차주의 과실 판정을 이끌어냈다
A씨는 "1심서 피고의 과실을 0.1%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20% 정도 끌어냈다"며 "치료비 약 93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비는 10%, 위자료는 30만원(약 30%)으로 총 청구금액의 20% 정도를 피고의 책임 비율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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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치료비보다 위자료를 더 크게 인정해준 것이 조금은 의아했는데 판결문을 보면서 '이렇게 따듯할 수 있구나' 싶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판결문 손해배상의 범위 3번째 줄에는 '이 사건 사고로 사랑스럽게 기르면서 같이 지내던 푸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라는 대목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1일 오후 5시 기준 이 영상은 댓글을 달 수 없는 상태다. '좋아요'는 1,300개, '싫어요'는 7,30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