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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전교조 교사 해직기간 임금 인당 '8억씩' 소급 지급하는 특별법 발의

민주당 일부 의원과 범여권 인사들이 전교조 소속 해직 기사들에게 인당 8억원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89년 대량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기간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고 해직 기간 못 받은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전교조 해직 교사들에게 인당 8억원씩 지급되고, 소요되는 국가 예산만 1조 4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 112명의 국회의원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에는 1989년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교사 등에게 국가가 해직 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해직 기간 전부를 교원 경력으로 합산해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이트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앞서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교사(1582명)와 민주화 운동 참여 등으로 인해 교사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사(182명)는 총 1764명이다.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해직 기간 미지급된 임금 5225억원, 해직 기간 호봉 인상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 7104억원, 연금 1742억원 등 총 1조40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강 의원실은 추산했다. 1인당 7억 9000여만원이 드는 것이다.


이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피해 보상을 특별법으로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교조에게 정치적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으로 불가한 사안이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교조를 예외로 두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소식에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강득구 의원이 교사 노조와 협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법안소위나 공청회가 없이 자동 상정돼 있는데, 당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발의된 법안 정도로만 해석해달라"며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