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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처제 강제로 성폭행한 형부

성범죄 전과로 두 차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음에도 처제를 다시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성범죄 전과로 두 차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음에도 처제를 다시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 서태환)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7, 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3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시도하는 등 총 2번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감옥살이를 한 바 있다.

 

2007년 4월에 출소한 A씨는 올해 2월 처제 B(52, 여)씨의 집에 찾아가 팔과 어깨를 잡아 강제로 눕힌 뒤 성폭행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처제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내려야 하지만, B씨가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원한 점, 피고인 A씨가 6급 지체장애자로 기질성 정신장애 및 인지ㆍ충동장애 등의 증상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6개월 감형 이유를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