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샤워 좀 하라"는 말에 아내 목 졸라 죽인 남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샤워 좀 하라"는 말에 흥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아내를 목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샤워 좀 해라.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부부는 평소 A씨가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빼앗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과거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