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고 교사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긴급 등교 금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0일 MBN은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남학생 A군이 여교사에게 음담패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수업 시간에 난데없이 노래를 부르고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수업 중이던 교사가 A군에게 주의를 줬지만 이 학생은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해당 교사를 째려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은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가 하면 흡연을 지적한 교사에겐 반항하며 교실 출입문을 걷어차기도 했다.
특히 여교사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음담패설을 했다.
조폭 흉내를 내며 학교폭력도 일삼기도 했다. 또 친구의 뺨을 때리고 금품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사들은 문제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학생부실로 불러도 학생이 거부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학생인권 강조가 결국 교권추락을 초래한 것 아니냐", "추락한 교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학교 측은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학생에게 긴급 등교 금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