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동거남이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아기를 상습 폭행하는 것을 알았던 친모가 폭행을 막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20대 친모 B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살해됐다"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보상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가 낳은 생후 한 달 된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고, 아이는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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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와 교제하기 전 B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B씨는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지난해 11월 29일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한동안 같이 살던 중에 A씨가 아이의 머리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생후 20일이 막 지났을 때 시작된 폭행은 그해 12월 26일까지 계속 이어졌다. B씨는 아이를 왜 때리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A씨는 "입양 보낼 건데 정 주지 마라"며 폭력을 이어갔다.
그런데도 B씨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2월 27일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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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을 가진 A씨가 처벌받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A씨의 학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위급한 상황의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다. 그제야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지만 아이는 이미 뇌사 상태였고, 다음날인 12월 28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송 당시 아기의 눈썹 윗부분과 이마 양쪽이 심하게 멍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머리 전체 여기저기에 출혈이 있었는데 발생 시기가 다르다"며 "머리에 대단히 큰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