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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어린 고등학생에게 '가짜 미투' 당했다던 박진성 시인의 반전 카톡 내용

시인 박진성(43)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최초 주장한 김현진씨(23)씨 측이 박씨와 주고받은 일부 메시지를 공개했다.

인사이트시인 박진성씨 / Facebook '박진성'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시인 박진성(43)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최초 주장한 김현진씨(23)씨 측이 박씨와 주고받은 일부 메시지를 공개했다.


앞서 김씨의 폭로가 거짓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박씨가 여전히 '무고'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지난 28일 김씨의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인사이트에 박씨의 메시지 31건을 공개했다.


메시지는 2015년 10월 박씨가 습작생인 김씨에게 보낸 것이다. 그해 고등학생이었던 김씨와 연애하고 싶다며, 계속해서 구애하는 내용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 제공 = 이은의법률사무소


박씨는 10월 1일 "몰라/미워죽겠음/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라고 했다. 같은 달 12일엔 피해자가 다니는 고교를 알아내 "찾아갈까?"라고 하기도 했다.


또 김씨에게 성관계에 대한 시를 썼다고 하고, "여자와 스킨십 해봤어요? 손잡고, 키스, 포옹, 심하면 섹스"라고 하는 등 외설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으나, 박씨는 발언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에서 성폭력으로 인정된 건 2015년 10월 2일 "우리 현진이/나랑 약속 하나/할래?/어떻게 해도/나 안 버린다고/ 선생/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라는 발언과 2015년 10월 7일 "나는/빵현진이 먹고싶당"이라는 발언이다.


이 변호사는 인사이트에 "피해자와 약 한달간 이어진 대화 내역은 분량이 방대한데, 그 안엔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피해자보다 스무살이 많은 성인 남성이 만 17살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수준의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엔 이 중 일부가 게재돼 있고, 이 중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두 부분의 발언에 대해서만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Facebook '박진성'


박씨의 성폭력을 인정한 첫 판결은 지난 21일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민사단독 노승욱 판사는 박씨가 김씨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김씨가 2016년 10월 트위터를 통해 제기한 미투가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김씨가 박씨에게 제기한 성폭력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박씨가 1100만원(지연 이자 포함 12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김씨의 폭로가 거짓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박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호의적 언동을 넘어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는 SNS를 통해 "(1심 판결은) 궁예의 관심법 판결"이라며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 답지' 않게 보낸 일부 메시지를 편집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박씨가) 피해자와 메시지 내용을 편집한 걸 SNS에 올리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공개하게 된 것도 박씨의 행동 때문"이라며 "부적절한 내용이 더 많은데, 내용이 방대해 간략히 추려서 공개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Facebook '박진성'